경제

절세 가능한 연금 활용법 TOP5

이이룬 2025. 6. 23. 00:17

연금은 단순히 노후 준비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공식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만 활용하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가능한 연금
절세 가능한 연금

 절세 가능한 연금 활용법 TOP5

  1. 연금저축 + IRP 조합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 → 최대 115.5만 원 환급.
  2.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하고 세금 연기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로 이체 시 세금 유예연금 수령 시 분할 과세(3.3~5.5%)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납입은 연초에, 인출은 연말에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됨. 연초에 미리 납입해두면 누락 걱정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4. IRP에 ETF·채권형 상품 운용
    IRP 계좌는 직접 운용 가능. 비과세 ETF 중심 투자 시 수익 + 절세 효과 극대화!
  5. 55세 이후 연금 개시, 분할 수령이 유리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로 유리합니다.

IRP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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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해도 중복인가요?
아니요. 세액공제 한도만 합산되고, 계좌는 각각 따로 운용됩니다.
Q2. 55세 이전에 IRP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추징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Q3.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넣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 유예 + 노후자금 준비 모두 유리합니다.

결론: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을 똑똑하게 이용하세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모두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