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별로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이룬
2025. 7. 13. 03:54
식당이나 카페, 혹은 급식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서류인데요, 단순히 한 번만 발급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업종에 따라 재검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정리
보건증은 검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되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됩니다.
업종 | 유효기간 | 비고 |
---|---|---|
일반 음식점 / 카페 | 1년 | 검진일 기준 1년 간 유효 |
학교 급식 / 병원 급식 | 6개월 | 학생·환자 대상 급식소 |
주점 / 유흥업소 | 3~6개월 | 일반적으로 3개월 적용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판정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진하면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검진이 지연될 경우, 1개월 유예가 가능합니다.
-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피부질환 등이며, 업종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 검진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000원 내외입니다.



실무 꿀팁
유효기간은 잊기 쉬운 만큼, 스마트폰 캘린더에 만료일 알람을 등록해두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 재발급도 가능해요. 검진 없이 발급만 필요하다면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검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았어요.
업종마다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 환경에 맞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처음 발급을 준비하시거나 갱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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