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편] 2025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 양육비·교통비·주거·교육
이이룬
2025. 7. 17. 08:57
양육비선지급제
서울시는 2025년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교통비, 주거,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표
항목 | 지원내용 | 조건 |
---|---|---|
양육비 | 기본 23만 원 + 추가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18세 미만 자녀 |
교통비 | 분기별 108,000원 | 중·고교생 자녀 |
공공임대 주거 | 영구·매입임대 우선 공급 | 무주택·소득기준 충족 |
교육비 | 학용품비 연 93,000원 | 초·중·고생 |
양육비 선지급제 | 월 20만 원 선지급 | 미수령 양육비·중위소득 150% 이하 |
1. 양육비
- 서울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매달 23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와 별도로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0,000원의 추가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또한 25~34세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0,000원을, 6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5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2. 교통비
- 서울시는 중·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마다 10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3. 주거지원
-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가정을 위해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이 약 19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45,000원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 학용품비 지원은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이 제공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 2025년 하반기부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가 먼저 자녀 1인당 매달 200,000원을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은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가진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 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②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③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처 및 문의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 ☎ 02‑861‑3020 :
- 정부 공통사업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양육비와 공공임대주택, 교육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FAQ
- Q: 양육비와 교통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모든 항목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Q: 영구임대주택은 자동 신청되나요?
A: 아니요, 영구임대주택은 주민센터 또는 주택공급기관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