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편] 2025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 양육비·교통비·주거·교육

이이룬 2025. 7. 17. 08:57

양육비선지급제

서울시는 2025년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교통비, 주거,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편] 2025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 양육비·교통비·주거·교육
한부모가정 지원

요약표

항목 지원내용 조건
양육비 기본 23만 원 + 추가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18세 미만 자녀
교통비 분기별 108,000원 중·고교생 자녀
공공임대 주거 영구·매입임대 우선 공급 무주택·소득기준 충족
교육비 학용품비 연 93,000원 초·중·고생
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 원 선지급 미수령 양육비·중위소득 150% 이하

 

1. 양육비

  • 서울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매달 23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와 별도로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0,000원의 추가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또한 25~34세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0,000원을, 6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5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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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2. 교통비

  • 서울시는 중·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마다 10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3. 주거지원

  •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가정을 위해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이 약 19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45,000원 수준으로 제공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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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비

  • 학용품비 지원은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이 제공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 2025년 하반기부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가 먼저 자녀 1인당 매달 200,000원을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은 미지급 양육비 채권을 가진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 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②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③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처 및 문의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 ☎ 02‑861‑3020 :
  • 정부 공통사업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는 양육비와 공공임대주택, 교육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FAQ

  • Q: 양육비와 교통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모든 항목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Q: 영구임대주택은 자동 신청되나요?
    A: 아니요, 영구임대주택은 주민센터 또는 주택공급기관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