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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단순히 노후 준비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인정한 ‘절세 공식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만 활용하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가능한 연금 절세 가능한 연금 활용법 TOP5
- 연금저축 + IRP 조합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 → 최대 115.5만 원 환급. -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하고 세금 연기
퇴직금을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IRP로 이체 시 세금 유예 → 연금 수령 시 분할 과세(3.3~5.5%)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납입은 연초에, 인출은 연말에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됨. 연초에 미리 납입해두면 누락 걱정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IRP에 ETF·채권형 상품 운용
IRP 계좌는 직접 운용 가능. 비과세 ETF 중심 투자 시 수익 + 절세 효과 극대화! - 55세 이후 연금 개시, 분할 수령이 유리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로 유리합니다.
IRP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해도 중복인가요?
아니요. 세액공제 한도만 합산되고, 계좌는 각각 따로 운용됩니다.Q2. 55세 이전에 IRP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 추징 +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Q3.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넣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 유예 + 노후자금 준비 모두 유리합니다.결론: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을 똑똑하게 이용하세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모두 절세의 핵심입니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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