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부모님 재산 분배 원칙 – 상속과 증여 차이, 얼마나 이익일까?
핵심 한 줄: 앞으로 값이 많이 오를 재산이면 지금 증여가 유리하고, 공제 혜택이 큰 상황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과 증여, 개념을 아주 쉽게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생활 예시로 바로 이해
엄마가 예전에 5억에 산 땅이 있습니다. 지금 값이 10억입니다. 이 땅을 자녀에게 주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그냥 주는 방법(증여)입니다. 지금 가격 10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장점은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도 증여세는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팔 때 양도세는 별도). 단점은 상속에서 받을 수 있는 큰 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때의 가격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15억이 되면 15억 기준입니다. 장점은 상속 공제(배우자 공제 등)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분 | 증여(지금 10억 기준) | 상속(5년 뒤 15억 가정) |
---|---|---|
세금 계산 기준 | 지금 가격 10억 | 나중 가격 15억 |
대표 장점 | 이후 가격 상승에도 증여세 추가 없음 | 배우자·기본공제 등 상속 공제 혜택 큼 |
대표 단점 | 상속 공제 혜택은 못 받음 |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 |
그래서 실제로 얼마 남나: 간단 이익 표
계산을 쉽게 보기 위해 대략치로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세금은 보유기간·취득가·공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 | 세금(대략) | 실제 남는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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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지금 10억) | 약 3.5억 | 약 6.5억 | 이후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추가 없음 |
상속(5년 뒤 15억) | 약 3.6억 | 약 11.4억 | 공제 혜택 범위에 따라 차이 큼 |
다음 선택을 위한 간단 체크
첫째, 이 재산의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합니다. 둘째, 상속 시 적용 가능한 공제가 큰지 확인합니다. 셋째, 한 번에 주지 말고 몇 년 간 나눠서 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와 미리 대화를 통해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재산 종류, 취득가, 보유기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