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hlni0V3dkgHRVKc6JFkW0cvDT35pKVKxTQfJAdkRY9A" />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 사회정책 개구
  • 2025. 4. 8.

    by. 개구리 뒷다리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과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자격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부가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젊은 부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나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핵심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소득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는 약 7,800,000원입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청약홈 접속
    2. 회원가입 및 자격 확인
    3. 특별공급 항목 선택 후 청약 신청

    유의사항

    소득 증빙 자료나 혼인 증명 등 서류 제출 시 허위기재가 없어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
     

    1.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1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으로 18%입니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며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되며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1. 제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순위가 같은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자격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인 경우 입니다.